전직 대법원장이 헌장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이 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일제 강제징용 민사소송을 그가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운명의날이 다가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것일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쉽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동훈 3차장 검사의 지휘로 이루어진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의견을 받아 들여 강제징용 소송을 지휘한 정황을 보고 있습니다. 위안부 협정을 앞두고, 한일청구권 협정을 맺었던 대통령이 박근혜의 친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해자 승소 판결을 꺼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강제징용 소송 시나리오를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일제 강제징용 소송은 1997년 일본 법원에 미지급 임금을 배상해 달라고 제기 했을 때 패소를 하고, 2005년 대한민국 법원으로 소송을 시도했지만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1심과 2심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판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해준 판결이였습니다. 이것에 신일철주금은 판결을 불복하면서 재상고심을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증거나 쟁점이 없기 때문에 내려진 판결에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이 접수된 2013년부터 선고를 계속 미루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4년에 김용덕 전 대법관이 재상고심 주심을 맡게 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주심을 맡은 대법관에게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언급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을 들어주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송은 대법원장이 재판부에 소속된 전원합의체가 아닌 권력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났던 것이 아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김앤장 비밀문건에도 등장을 합니다. 2014~2015년 동안 3차례 이상 만난 내용까지 들어있는데, 물론 법조계사람들끼리 만날 수야 있겠지만, 양승태전 대법원장은 김앤장 소속 한상호 변호사에게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방식, 외교부 의견서 제출 절차 등을 함게 논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앤장과의 정황속에서 한 변호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소송 실무를 논의한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으면서 그 외에도 김앤장 소속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과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 비서관들도 수차례 접촉 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대법원의 강제징용 시나리오는 재판을 미루는 것이였습니다. 2012년 첫 대법원판결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면 민법상 소멸시효로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니 2015년 이후로 미루자는 방안이였던 것입니다. 박근혜 전대통령 > 김기춘 전 비서실장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법원행정처로 볼 수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내리면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던 김 전 대법관은 퇴임을 한 2018년까지 되도록 결론을 미루어왔습니다. 결국은 2018년 10월 30일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법원이 승소 취지로 → 고등법원은 그 판결대로 → 대법원이 오히려 판단을 미룬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 유일하게 남겨져버렸습니다.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들어섰지만 포토라인을 말 없이 지나치면서 큰 논란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당시 동정 여론 보수성향 법관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며,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21일 심문기일이 확정되어 법원 포토라인도 패싱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