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의 이름을 팔아 무명 가수를 상대로 사기를 한 이 모씨의 동생이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씨는 2015년 전국노래자랑, 가요무대 출연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였던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명가수를 제작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며 2000만원 정도를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 아무래도 유명 트로트 가수 누나인 이자연의 친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트로트 가수 이자연의 매니저로도 일을 했을뿐만 아니라, 친동생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인터뷰 통해서는 사기 혐의에 대한 돈은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자연